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與 "사필귀정" 野 "검찰의 정치 사냥"

입력
2024.09.20 21:40
李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
韓 "통상적 구형에 통상적 결과 나올 것" 
野 "정적 제거 위한 무도한 구형" 비판

여야는 2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검찰의 제1야당 대표 사냥이자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검찰의 구형 직후 논평을 내고 "징역 2년이라는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판결을 받았다"며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늦은 감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과장된 방탄 긴급 브리핑을 하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이라며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고려 없이 일반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사법 절차에 따라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적 제거를 위한 무도한 구형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로 드러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된 검찰의 구형 이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주장한 혐의 사실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기억을 어떻게 허위 사실로 몰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구형이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이라고 맹비난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그저 검찰독재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집중했다"며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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