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안도걸(광주 동구남구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불법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공직선거법(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안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촌동생 A씨에게 선거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고, 경선 당시 선거 사무소 직원들에게 수백여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남 화순에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안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도왔는데, 경찰은 그 배후에 안 의원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경찰은 안 의원에 대한 증거를 보강,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