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돈 봉투 의혹' 사건에서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첫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12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늘날 정당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제공된 돈 봉투를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임 전 의원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전 의원은 돈 봉투를 건네며 "지역구 소속 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 유권자들을 상대로 송 전 대표에게 투표하라는 방침을 적극 전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임 전 의원은 함께 재판을 받던 허종식 민주당 의원 등과 지난달 30일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건강상태를 이유로 선고공판이 분리됐다. 재판부는 허 의원에겐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윤 전 의원에겐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돈 봉투 제공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돈 봉투 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에겐 추징금 300만 원 명령도 내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판결 나흘 만에 법원에 항소장을 낸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윤 전 의원에 이어 5일 항소했다.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다. 수사팀은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소환에 불응하는 현역 의원 6명에 대해선 최근 출석을 재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