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수수' 임종성 전 의원, 1심서 유죄 판단

입력
2024.09.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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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허종식·윤관석·이성만 이어 '유죄'
건강 상태 이유로 선고 공판 분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돈 봉투 의혹' 사건에서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첫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12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늘날 정당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제공된 돈 봉투를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임 전 의원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전 의원은 돈 봉투를 건네며 "지역구 소속 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 유권자들을 상대로 송 전 대표에게 투표하라는 방침을 적극 전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임 전 의원은 함께 재판을 받던 허종식 민주당 의원 등과 지난달 30일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건강상태를 이유로 선고공판이 분리됐다. 재판부는 허 의원에겐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윤 전 의원에겐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돈 봉투 제공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돈 봉투 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에겐 추징금 300만 원 명령도 내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판결 나흘 만에 법원에 항소장을 낸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윤 전 의원에 이어 5일 항소했다.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다. 수사팀은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소환에 불응하는 현역 의원 6명에 대해선 최근 출석을 재통보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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