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현장서 체불임금 즉시 청산… 상습 사업주는 구속

입력
2024.09.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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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불 취약 2091개 사업장 감독
상습 체불 후 도피한 사업주, 위치 추적 체포
이달 13일까지 집중 지도 기간... "청산 총력"

정부가 2,0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완료했다. 체불임금을 현장에서 즉시 청산하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형사처분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2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현장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업·정보통신업 등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한 취약 업종 위주로 2,0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체불 해소의 구체적 사례로는 △근로자 74명의 7월 임금(총 1억2,000만 원)이 체불된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전액을 지급하게 함(서울북부지청) △집단체불 피해 근로자가 311명에 이르는 건설현장에 청산 지도를 통해 15억5,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게 함(여수지청) 등이 있다.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도 추가 발표했다. 고용부는 320여 건의 임금체불로 총 1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서울 B기업 대표에 대해 법 위반 5건을 추가 적발해 과태료를 병합 부과했다. 또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다가 사건이 제기되면 뒤늦게 지급하는 행태를 반복해온 광주 C기업에 대해선 고의적 체불로 보고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매겼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수사도 이뤄졌다. 경기지청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 35명 치 임금인 3,700여만 원을 상습 체불해놓고 도피하던 인테리어 사업자 A씨를 위치추적 끝에 체포,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11일 구속했다. A씨는 이 외에도 임금을 수차례 체불해 벌금형을 17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관련 재판도 2건 받고 있다.

고용부는 추석 명절을 앞둔 3주간(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을 체불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해 운영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남은 집중 지도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임금체불 청산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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