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처분 '최재영 수심위' 이후로 연기

입력
2024.09.11 10:27
이원석 임기 내 종결 불가... 추석 연휴 지나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를 지켜본 후 결론 내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품 공여자(최 목사)에 대해 수심위 결론이 나오기 전에 금품 수수자(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고, 수심위 간 결론이 다를 경우 난처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 여사 사건은 이번 주 중 불기소 처분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한 수심위가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최 목사 사건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쳐 별도 수심위 소집을 승인했고, 결국 검찰은 김 여사 사건 처분을 최 목사 수심위 이후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 사건 처분의 공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인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넘어갔다. 이 총장 임기는 15일 종료된다.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임기 내 김 여사 사건 처분을 강조해 온 이 총장으로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출장조사' 논란이 불거졌던 상황에서 최 목사 수심위 결과에 앞서 김 여사 사건만 먼저 처분하는 건 재차 논란을 낳고 최종 처분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 수심위는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하순에나 열리게 된다. 수심위 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 등에 최소한 열흘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김 여사 사건 처분이 역시 빨라야 이달 말에나 이뤄진다는 얘기다.


최동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