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에 상장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A사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방역 완화 방침 등으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던 대표 제품의 판매가 급감하면서 경영진의 고민이 커졌다. 이에 이 회사는 거래처와 공모해 판매가 부진한 제품을 해외로 대량 수출되는 것으로 꾸몄다. 이후 해당 제품을 단순 분리해 원재료를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거래를 만들어 내면서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허위로 작성된 공급계약서와 금융거래 증빙까지 갖춰 외부감사도 받았다. 결국 금융감독원의 회계 심사에서 이런 허위거래가 적발되면서 이전 상장도 무산됐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회계 심사·감리 지적 사례 13건을 11일 공개했다. 지적 사례 중 투자 주식(종속·관계기업) 관련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출 등 허위 계상 2건, 재고·유형자산 2건,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2건 등이 포함됐다.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처한 코스닥 상장사 D사는 해외 자회사 등과 자금순환 거래를 실시해 장기 미회수 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처럼 꾸몄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회사는 보유 자금을 활용해 해외 자회사에 추가 출자(송금)한 직후 이를 특정 거래처를 통해 다시 회사로 회수하는 과정을 만들어 미회수 채권이 회수되는 것으로 조작했다.
이 밖에 판매 대금은 매출(수익)로, 제품 원가는 매출원가(비용)로 기재해야 하지만 목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용을 인식하지 않은 통신장비 제조업체 F사도 지적 사례에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에 지적 사례를 배포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