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BTS 슈가 정식 재판 없이 약식기소

입력
2024.09.10 16:37

검찰이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10일 슈가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사건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약식명령 청구)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검찰이 정식 재판 청구(구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청구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형이 확정된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홀로 넘어졌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술 냄새를 맡고 인근 지구대로 인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는 0.22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슈가는 약 세 시간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출석한 그는 "많은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사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신이 탔던 장치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해 사안 축소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슈가는 사고 당시 경찰에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이용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올해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내년 6월까지 복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병무청은 근무 시간 내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에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현정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