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불기소' 수심위 판단 받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은 국고로 귀속"

입력
2024.09.08 19:30
수심위, 토론 끝에 '불기소 만장일치' 의결
檢, 사건 처리 후 디올백 처분 판단도 할 듯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만장일치로 불기소처분 판단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국고로 귀속시켜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한 뒤 처분 방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한 뒤 참석 위원 14명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의결했다. 수심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이 각각 기소, 불기소 의견을 낸 뒤 토론을 통해 만장일치로 결론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엔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정한다. 심의 과정에서 소수 위원들은 "검찰이 수사를 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토론을 끝낸 뒤 결론을 정할 때에는 불기소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에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가방은 국고에 귀속되는 게 맞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임의제출된 물품이 수사나 재판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제출인에게 돌려주는 환부 절차를 진행한다. 그런데 김 여사 측이 그 절차를 밟지 않겠다며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압수물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법원 재량에 따라 환부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서는 항고‧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가 모두 마무리한 뒤 환부된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공매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압수물을 국고에 귀속할지, 당사자 등에 환부할지를 판단할 최종 권한은 검사에게 있다.

김 여사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의 중심에 놓였던 문제의 디올 가방은 국고에 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최 목사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항고 방침을 밝혀 온 만큼 명품가방 처분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해당 가방의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 여사 측은 "대통령기록물 여부는 대통령실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법상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및 보좌·자문·경호기관(인수위 포함)이 생산·접수한 ①업무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 ②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 상징물 ②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국내 단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 ④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 등을 말한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하면서 디올 가방의 처분 방향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동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