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전공의 전문의 취득 길 터주는 정부...'수련 공백' 없던 일로

입력
2024.09.08 18:05
복지부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 마련
인턴 최대 6개월, 레지던트 3개월 '면제'
내년부터 전문의 배출 감소 막으려는 의도
복귀 전공의 소수라 특례 적용도 적을 듯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련병원에서 이탈했다 돌아온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의 '수련 공백'을 면제하는 특례를 시행한다. 이달 1일 시작된 하반기 수련에 참여한 레지던트 말년차들도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해졌지만 복귀한 전공의 자체가 소수라 특례 적용자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이런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앞서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특례 적용 대상은 올해 3월 임용된 전공의 1만3,531명 중 사직하지 않고 지난달까지 복귀했거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참여해 이달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한 이들이다.

복귀한 인턴은 공백 기간만큼 수련 기간을 단축한다. 총 1년의 수련 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빼준다. 올해 2월 말 수련병원을 떠났어도 9월부터 수련을 재개했다면 인턴 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해 내년에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수련병원으로 돌아온 레지던트는 추가 수련 3개월을 면제한다. 매년 1월 실시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그해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포함한 수련을 마쳐야 하는 게 원칙이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수련 이수가 불가능해 전문의 시험도 볼 수 없는데, 특례를 적용하면 추가 수련 기간이 2개월로 줄어든다. 올해 8월 전 복귀한 전공의는 물론 이달부터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들도 내년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의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복귀 전공의 수련 기간 단축을 위해 복지부는 '전문의 수련규정'과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등의 특례 근거를 최대한 활용했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은 수련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 안정성 유지 및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를 위해서"라고 특례 적용의 이유를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내년부터 현실이 된 전문의 배출 급감 사태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이달 하반기 수련에 참여한 전공의가 적다는 게 문제다.

지난 7월 말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인턴 13명과 레지던트 91명 등 고작 104명만 지원했다. 모집 인원(7,645명) 대비 지원율은 1.36%였고, 최종 등록자는 100명 아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까지 진행한 추가 모집 때도 지원자는 21명(인턴 4명, 레지던트 17명)에 그쳤다. 이달 5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하는 전공의는 1,199명으로 전체 인원의 8.9%에 불과하다.

김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