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르면 10월 말 1심 선고

입력
2024.09.06 18:59
1심 재판부 "20일 재판 종결" 밝혀
검찰 구형, 이 대표 최후 진술 전망
"김문기와 골프·낚시 했지만 기억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의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20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일 오전 '백현동 허위발언' 관련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오후에 결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심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형하고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말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가장 빠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은 30일 이뤄질 전망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의원직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와 TV 토론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국토교통부 협박을 받아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대표는 이날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김 전 처장과 2015년 해외 출장에서 골프와 낚시를 한 사실이 사후적으로 볼 때 맞긴 하지만 당시 그를 인지하진 못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지금도 어느 출장은 누구하고 갔는지, 이런저런 레저 활동을 했는데도 당연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 "검사님을 2년 가까이 보는데 죄송하지만 아직 이름 매칭이 안 된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출장에 동행해 같이 사진을 찍은 점 등을 근거로 대는 검찰 질문에도 "직원들은 시장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 저런 기회가 되면 일부러 사진을 찍으려 쭈뼛거리기도 한다"면서 "수천 장의 사진 중 (같이 찍은 사진을) 골라낸 것은 몇 장뿐이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제가 눈이 나빠 공 치느라 정신이 없어 다른 누구와 대화를 깊게 할 시간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하위 직원들과 체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을 잘 안 한다"고도 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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