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수심위 '김건희 여사 불기소' 의결... 검찰도 혐의 없음 처분할 듯

입력
2024.09.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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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등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수사팀, 이르면 다음주 처분할 듯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의 위법성을 살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수심위)는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기소할 수 없는 행위'로 결론 냈다. 검찰 외부 시각으로도 사법처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검찰 수사팀의 의견대로 조만간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다수 의견으로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한 위원 15명 중 과반수(8명)가 불기소에 표를 던졌다는 의미다. 수심위는 몇 명의 위원이 불기소 의견을 표명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과 '샤넬' 화장품 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 회의 후 수심위는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심위의 쟁점은 김 여사가 ①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②청탁·알선 등의 대가로, 최재영 목사에게 선물(금품)을 받았는지였다.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모두 이날 현안위에 출석해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은 '접견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청탁 대가도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무작위 추첨된 검찰 외부 각계 전문가 15명 수심위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민 법 감정'을 감안해도 기소는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최 목사는 이날 대검 앞에서 수심위 호출을 기다렸으나 결국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주재로 열렸다. 무작위 추첨된 검찰 외부 각계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회의는 오후 2시 개의해 약 2시간 정도 수사팀 의견을 먼저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40분가량 김 여사 측 의견진술과 질의응답까지 마친 뒤 위원 간 토론을 거쳤다.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정한 외형'이란 명분을 얻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전망이다. 자신이 앞서 "충분히 수사했다"고 평가한 후배 검사들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김 여사를 법정에 세울 이유는 없어서다. 이 경우 다음 주 중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유력하다.


강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