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 이후 탄소 감축' 시동 거는 국회... "오목한 경로로 가야"

입력
2024.09.04 17:30
헌재 탄중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법 개정 토론회
"전기료 인상은 얼마나 될지" 비용 문제 지적도
기후위기비상행동 "국회 기후상설위 설치하라"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아시아 최초로 나온 '기후소송 승소' 결과에 따라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새로 설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목한 감축 경로로 가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기준 시점에 임박해 갑자기 줄이기보다는, 초반부터 과감한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 주최로 열린 '탄소중립기본법(탄중법) 헌법불합치 조항 개정 방안 관련 토론회'에서 법률·기후·산업 등 분야 전문가들과 환경부 관계자 등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2031~2049년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아 탄중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2050년 탄소중립(이산화탄소 순배출량 0)을 위한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법에 명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현행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그대로 유지된다.

전문가들 설명을 종합하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2031년 예상 배출량에서 2050년 순배출량 0까지를 일직선으로 긋는 '선형 경로' △초반부터 과감한 감축을 시도하는 '오목한 경로' △초반보다 2050년에 임박할수록 감축량이 늘어나는 '볼록한 경로'이다.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고려하면 초기부터 빠르게 감축하는 게 좋겠지만,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 '탄소감축 비용'을 고려하면 타협 지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이나 가속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에 '볼록한 경로'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누적 배출량이 중요하고 미래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고려해 선형 경로 아래의 '오목한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종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유연성'도 중요하다면서 "2030년부터 2050년까지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탄소 관련) 기술발전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에 한도 내에서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감축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시 전기 요금은 얼마나 오를지, 세금은 얼마나 더 내야 할지 등 비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 시계'를 눈에 잘 띄는 국회 본관 앞 잔디마당으로 이전 설치했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식하고 본격 대응하겠다는 상징적인 다짐 차원에서다. 환경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기후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로드맵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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