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딥페이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한 10대 3명 검거

입력
2024.09.04 11:31
아동 불법 성 착취물 구매자 대부분 10대


불법 딥페이크와 아동이나 청소년 성 착취 영상과 사진 등을 커뮤니티 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팔아온 10대 3명과 구매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이 같은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과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헌 법률(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위반 혐의로 10대 3명을 붙잡아 이 중 A(19)씨를 구속하고, B(1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고등학생인 C군은 불구속 입건했다.

고교 졸업생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커뮤니티 앱 ‘디스코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동영상 5만4,609개를 100여 명에게 팔아 220만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역시 고교 졸업생인 B씨는 올해 4월부터 5월 사이 디스코드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 등의 불법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 1,230개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1만4,000개를 15명에게 판매하고 27만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등학생인 C군은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해외 SNS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10명에게 판매해 95만 원을 불법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상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나 성 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지인 등으로부터 받는 수법으로 확보한 불법 영상이나 사진을 다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SNS 광고성 해시 태그와 링크를 통해 들어온 구매자들에게 성 착취물 여러 개가 담긴 폴더 하나당 5,000원에서 3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 받고 팔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아동 불법 성 착취물을 구매한 63명을 검거했는데 형사처벌이 어려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20∼30%, 나머지는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이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만 구매한 이들은 딥페이크 제작·유포만 처벌하는 현행법상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추가 구매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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