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이 추석을 맞아 중소 협력사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약 220억 원 규모의 판매 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공영홈쇼핑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에 판매대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지급일인 9월 20일보다 8일 당긴 12일부터 지급한다. 대상은 공영홈쇼핑과 거래하고 있는 1,000여 개 협력사다. 9월 1~10일 거래 대금 220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공영홈쇼핑에 방송한 협력사는 방송 종료 후 최소 이틀 안에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영홈쇼핑의 유통망 상생 결제를 약정한 협력사들은 11일부터 조기 현금화를 할 수 있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협력사들이 제품을 판매한 뒤 받게 되는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판매대금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번 대금 선지급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공영홈쇼핑은 이번 선지급 결정에 대해 "추석 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이 현금 유동성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많은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