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와 관련해 주식시장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 대표가 강하게 주장해왔던 ‘금투세 폐지 및 유예’를 두고는 구체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담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곽 대변인은 “한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고, 최소한 내년 1월 시행은 유예하자고 제안했다”며 “(반면)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까지 같이 논의해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 여부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 양태들을 개혁할 수 있는 조치까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근본적인 개혁 조치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하는 자본시장 활성화나 주식투자로 자산을 증대하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양당 대표는 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금투세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듯했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 역시 “금투세를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화답했다.
양당 대표가 이날 구체적 금투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을 두고는 '주도권 싸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는 그동안 금투세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과 달리, 회담장에서는 한 대표 주장을 바로 수용하지 않고 '근본 개혁 조치 검토'라는 역제안에 나섰다.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의무 확대, 소수 주주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을 추가로 검토해 금투세 완화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일정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세금을 15~20%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해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선거 때부터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으나, 이 대표는 금투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 왔다. 여야 대표 모두 금투세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금투세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합의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