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수심위', 김건희 여사 직권남용·증거인멸 등 6개 혐의 다 살핀다

입력
2024.09.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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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수심위, 고발된 혐의까지 모두 심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심의·의결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 김 여사가 고발당한 6개 혐의를 모두 다루기로 결정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6일 열릴 '디올백 사건'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까지 모두 심의한다고 지난달 27일 김 여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각각 통지했다.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혐의 모두 폭넓게 살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을 최초 제기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올해 5월에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건네받는 자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 임명에 개입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김 여사가 최 목사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라고 말했다는 것이 최 목사 주장이다. 김 여사 측은 "당시 금융위원에 임명된 인물은 내부 승진으로,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인사였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또 최 목사가 건넨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수수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것이 증거인멸 혐의 관련 의혹이다. 김 여사 측은 자기 증거인멸은 현행법상 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성립할 수 없다"며 고발된 모든 혐의가 성립 불가능하다는 게 김 여사 측 주장이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수사나 기소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 모두 검찰 외부 각계 전문가로, 무작위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안건을 논의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각각 수심위 전날인 5일까지 의견서 수심위원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뒤, 회의에도 직접 나가 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무혐의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했다. 수심위 심의 결과는 통상 개최 당일에 나오고, 그 결과는 검찰에 바로 전달된다. 이 총장은 수심위 결과를 검토한 뒤 임기(이달 15일) 내 사건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강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