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1조대 먹튀' 코인업체 대표 피습한 50대 구속

입력
2024.08.30 20:47
法 "도망 염려 있어"
방청 도중 흉기로 공격

1조4,000억 원대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30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남부지법 내 형사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피고인석에서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 달려들어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사건 발생 6분 만에 현행범 체포됐고, 이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인베스트 '코인 먹튀' 사건 피해자인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인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된 흉기는 20㎝ 길이의 과도로, 가방에 넣어 법정에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진짜로 살해할 생각이었냐' '흉기 반입은 어떻게 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4,000억 원의 코인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올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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