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돈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설 연휴에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남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동기)는 3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매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적장애 2급인 남동생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를 주먹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누나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A씨의 범행 전까지 전화 통화를 주고받으며 할머니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남매는 평소 할머니가 A씨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을 전적으로 관리하며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데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할머니를 죽이고 싶다고 말하자 B씨는 납 가루 중독과 곰팡이를 먹이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실제로 곰팡이를 배양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 측은 A씨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설 연휴 부산으로 가기 전 기차역에서 동생을 말렸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소 계속된 B씨의 심리적 강화와 지배에 의해 A씨가 범행에 이르렀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명할 수 없고 반사회적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