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뒷북 대책 내놓는 여야... 폐기된 법안 재탕이었다

입력
2024.08.29 16:30
당정 "허위영상물 최대 징역 7년"
민주당 "허위영상물 시청도 처벌"

여야가 최근 사회적으로 커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와 관련해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후속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 딥페이크 문제가 불거진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내용들이라 '뒷북'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갖고, 현재 최대 징역 5년인 딥페이크 성범죄 등 허위영상물 유포 형량 상한을 징역 7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취재진과 만나 "현재는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이 구분돼 있는데, 불법촬영물은 최대 징역 7년까지 하고 있다"며 "허위영상물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텔레그램 간 상시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물 대다수가 해외 기반인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고 있지만, 국제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무조정실 산하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30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당에서는 딥페이크 범죄 연령대를 고려해, 현재 10~14세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현안보고 이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촉법소년 연령인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지난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같은 열망이 큰 부분에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당론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가 밝힌 대책 대부분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의 재탕이다. 실제로 권인숙 전 민주당 의원은 2021년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와 구입, 저장, 시청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 때문에 여야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