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입시 과외를 해주고 합격 대가로 수험생 부모들로부터 금품까지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명 음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립대 음대 A 교수에게 28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희망과 열정을 가진 학생과 학부모로선, 이 범행으로 아무리 훌륭한 실력이 있어도 돈과 인맥 없이 성장할 수 없다는 극도의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악가인 A 교수는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뒤 사립대 교수로 임명됐고, 공연계에서도 오페라 주연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입시 브로커 및 다른 교수들과 공모해 수험생에게 불법 고액 과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대학교수의 과외교습은 금지돼 있는데도, 그는 244회에 걸쳐 과외를 하고 총 1억3,000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구 등지 연습실에서,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학생에게 시간당 30만 원을 받고 레슨을 해주는 방식이었다.
검찰은 A 교수가 한 여대 입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과외를 했던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업무방해)도 적용했다. 서울대 입시 당일까지 집중 과외를 해준 수험생 2명이 합격하자, 사례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현금과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