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미디어 관련 정부 기관들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8일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 등 10대 대책을 발표했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플랫폼 회사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감시 강화' '성범죄 영상이 유통되는 플랫폼 업체에 시정 요청' 등이 대책의 골자여서 실효는 미지수다.
방심위는 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성범죄 영상물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①모니터 인력을 배로 늘린 집중 모니터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유통 경로 신속 파악 ②24시간 내 시정 요구 및 수사 의뢰로 피해 신속 구제 ③텔레그램과 직접 상시 협의를 위한 핫라인 확보 등이 골자다. 방심위는 그동안 전자우편(이메일)으로만 시정 요청을 해온 텔레그램에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확보하고, 페이스북·엑스(옛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11개에도 영상물 자율 삭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접촉 가능한 텔레그램 연락처 같은 것을 수소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방심위의 요청은 강제성이 없어 사업자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방심위가 올해 7월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통신사업자 등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삭제·접속 차단 등 시정 요구를 한 건수는 6,343건에 이른다. 지난해 동기(1,684건)의 4배에 달하는 양이다. 그러나 방심위의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인원은 성범죄 전문 인력 12명을 포함한 72명으로, 방송심의 모니터링 인원(400명)의 6분의 1 정도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텔레그램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자체 모니터 인원을 2배 이상 늘리고,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성범죄 영상물을 신속하게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비협조적인 플랫폼 사업자인 텔레그램이 방심위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방심위원을 지낸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방심위는 지난 6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TV'를 끝까지 추적해 차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검색하면 나온다"며 "말로만 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규제가 안 된 경우가 많아 딥페이크 대책 역시 실체도 없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방통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방심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형사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텔레그램이 '비밀 채팅방'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공개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삭제나 유통 방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삭제나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 등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에 대해선 “기본권 등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여지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