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부터 '지역인재전형' 의대 가려면 중·고교 6년간 해당 지역서 살아야

입력
2024.08.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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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 확정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 더욱 엄격히
중학교 비수도권+고등학교 해당 지역

2027학년도부터 지방대 의학 계열에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진학하려면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대학이 있는 지역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해당 전형 자격이 생기는데, 지원 요건이 강화되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 및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의결한 '2027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28일 발표했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에 따른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 강화 조치도 여기에 포함됐다.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현재 중학교 3학년생)가 지방대의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간호학과, 한약학과에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중학교와 해당 대학이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여기에 중·고교 재학 기간에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붙었다.

지금은 고등학교가 '해당 대학 소재 지역'에 있는지만 따지는데 개정 법 시행에 맞춰 지역인재 판정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는 것이다. 이에 중학교는 해당 대학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비수도권 학교를 다녀야 하고, 사실상 중·고교 6년간을 지방에서 살아야 한다.

올해 중학교 3학년생은 2028학년도 대학입시를 치르지만 이 같은 규정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에게 적용되는 2027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에 들어간 것은 조기 졸업 가능성 때문이다. 중학교 3학년생도 고등학교를 1년 조기 졸업하면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지원할 수 있다.

기본사항에는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음대 입시 비리 대응 방안'도 반영됐다. 예체능 계열 실기 고사 때는 세 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여해야 하고, 공정성을 위해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무작위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대학에 권고했다. 또한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 요원 배치, 평가위원 서약서 제출도 권장했다.

대교협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기간을 2026년 9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97일로 정했다. 정시모집은 2027년 1월 11일부터 31일(가·나·다 군별 7일간)까지이고, 추가 모집은 2027년 2월 19~26일이다. 예년과 동일하게 8일간 추가 모집을 한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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