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기소…간첩죄 적용 안 해

입력
2024.08.27 18:15

국방부검찰단이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송치 때와 달리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군 검찰단은 27일 정보사 요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군 검찰로 송치할 당시 적용됐던 간첩죄는 빠졌다.

방첩사는 지난 6월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북한 관련 첩보 업무 종사자(휴민트)들 개인정보는 물론, 사업가 등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활동하는 ‘블랙요원’들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기밀 자료를 조선족 중국인에게 넘긴 정황이 포착된 이후부터다.

방첩사와 군검찰은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여 년 경력의 부사관 출신으로 정보사에서 5급 군무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