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갖고만 있어도 처벌"... 법 바꾼다

입력
2024.08.27 21:00
이재명 병상 지시에 당내 TF 구성
영상 소지·구입·시청만 해도 처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한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선다. 법안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재명 병상 지시에 선제 대응 나선 野

민주당은 27일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한 이재명 대표의 전날 병상 지시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특히 피해자 보호방안과 딥페이크 제작자,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범죄 처벌은 20대 대선 당시 이 대표의 공약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 이후 여성정책을 방기하고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보고 있을 수 없다"며 "피해 입은 당사자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역할을 책임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상임위를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TF를 먼저 꾸릴 계획이다.

영상 소지·구입·시청만 해도 처벌토록 개정

처벌 강화를 담은 법안도 내놓는다. 피해자 보호에 그치지 않고,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최선이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피해 방어를 넘어 선제적 박멸 수준으로 딥페이크를 퇴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처벌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제작 또는 반포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영상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여가위 소속 민주당 김한규·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취지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딥페이크 영상을 발견할 경우 즉각 조치에 나서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예고했다.

앞서 21대 국회는 말뿐이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에 밀려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같은 전철을 밟았다.

'후속주자' 與, 다음 주 당정협의 예정

야당의 잰걸음에 여당도 호응했다. 국민의힘은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당정협의를 갖는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딥페이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지 한 시간 만에 여당 의원들도 함께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이 자리에서 여가위 의원들은 내주 여가부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태경 기자
이민석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