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친여권으로 개편' 계획 스톱...법원, 방통위 강행에 제동

입력
2024.08.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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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인 체제 안건 의결에 제동
방통위의 새 MBC 이사 임명효력 정지
야권 우위 현 이사진 임기 최소 1년 연장
방통위 항소...기약 없는 '5인 체제'
MBC "역사적 결단...본안소송도 이길 것"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를 윤석열 정부 성향 인사들로 재편해 MBC 경영진을 교체하려던 여권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위원 5명 중 2명만 참석한 회의에서 의결한 이사 선임안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이로써 야권에 기울어진 방문진 구성이 당분간 유지되고, MBC는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이어갈 전망이다.

법원, ‘2인 체제’에 두 번째 제동

서울행정법원은 26일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이사들이 새 이사들의 임명을 막아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달 31일 속전속결로 선임한 새 이사 6명은 방문진에 입성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은 권 이사장 등이 낸 이사 임명 취소소송 1심 판결이 나는 약 1년 뒤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달 12일 3년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 9명(여권 성향 3명 대 야권 성향 6명)은 새 방문진 이사 선임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했다. 방통위는 방문진을 여권에 우호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지난달 김홍일 전 위원장의 자진사퇴 직전 이사 선임 절차 기습 개시 △이진숙 위원장의 취임 당일 이사 선임안 의결 등의 강수를 썼다. 이 위원장은 의결 이틀 만에 국회에서 탄핵돼 방통위는 현재 상임위원 1인 체제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2명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 제동을 건 것은 두 번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2인 의결을 이유로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의 후임으로 임명한 김성근 이사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의 가장 큰 이유가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인 만큼 이번 법원 결정이 이 위원장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방통위 항소 방침...'식물' 상태 지속될 듯


법원의 제동에도 방통위는 '5인 체제'로의 정상화를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는 지난해 법원의 '2인 체제' 제동 이후에도 YTN 민영화, MBC·KBS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2인 체제는 지난해 8월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 위원장을 보이콧하면서다.

민주당은 야당 몫 위원 2명을 추천해 '여야 2대 2' 구도로 만들려고 하지만, 여권은 반대한다. 이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종결되면 상임위원을 채워 '여야 3대 2' 구도로 만들려는 속내다. 방통위가 정쟁에 휘말리면서 방송·통신 정책 기능 마비가 지속될 전망이다.

MBC "법원의 역사적인 결단"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진 교체를 피한 MBC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MBC 관계자는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법원의) 결단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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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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