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재해법 위반' 영풍 대표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8.23 18:48
지난해 비소 중독으로 근로자 4명 사상

검찰이 지난해 4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영풍 대표와 석포제련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봉화 석포제련소 경영책임자인 박영민 영풍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석포제련소 내 유해물질 밀페설피 등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6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유해물질 밀폐설비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1공장 2층에서 아연 슬러지가 담긴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작업자 4명이 비소 중독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하청업체 노동자 A(64)씨는 작업 다음날부터 복통 등 이상증세를 보였고,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3일 만에 숨졌다. 나머지 3명도 비소에 중독됐다. 이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북경찰청과 대구노동청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영풍 본사와 봉화군 석포제련소 현장 사무실, 석포제련소 등 3곳에 대해 합동현장감식을 비롯해 관련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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