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를 상대로 백현동 개발 특혜를 얻어내기 위해 금품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비스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지만,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억5,000만 원 차용 부분에 대해 금융 이익(이자를 내지 않은 점)을 봤다고 보고 유죄 판단하면서 원심 파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와 동업 관계였다"는 김 전 대표 주장은 "동업 관계라 볼 수 없다. 알선 행위가 아니면 거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물리쳤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77억 원가량의 금품과 백현동 공사 현장 식당(함바)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진행됐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사업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다가 김 전 대표가 개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및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 승인을 받아내면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 업무를 총괄하던 정 전 실장을 상대로 알선 및 청탁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수수한 74억5,000만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알선대가로 인정한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 중 2억5,000만 원에 대해선 차용증을 작성한 점으로 비춰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 판단했는데 항소심은 이자를 내지 않아 이득을 얻은 점은 유죄로 봤다. 다만, 전체 이익 규모나 범죄의 전체 위법성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보고 형량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 신뢰를 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면서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책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김 전 대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