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이 시도된 2020년 이를 막는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을 동원한 혐의로 신도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박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씨 역시 그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교회 측은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했고, 조합에서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충돌했다. 결국 그해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선 박씨 등이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파이프를 이용해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세 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종교단체의 경제적 욕심이나 또는 다른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을 들고 집행보조원과 전쟁터 같은 싸움을 벌이는 장면은 공동체 시민들에게 정신적 당혹감을 넘어 큰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2심은 박씨와 정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지만, 김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영상에서 쇠파이프를 소지한 사람이 김씨와 동일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