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 석좌교수 임용 논란 장제원 "무보수 봉사하려는 것"

입력
2024.08.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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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장 전 의원 임용 자격 등 문제 제기
대학 측 "내부 규정 따라 법령에 맞게 임용"

'친윤석열계'인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석좌교수로 임용되자 해당 대학 교수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지역과 대학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석좌교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2일 한국해양대 등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지난 6월 한국해양대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해양행정학과 석좌교수에 임용됐다. 담당 업무는 행정학으로 관련 통합행정 및 행정 전산화, 비전 제안 등이다.

같은 달 대학 측이 장 전 의원을 임용후보자로 공고하기 며칠 전에, 해양대 교수회 집행부는 ‘장 전 의원의 석좌교수 신규임용 과정 중단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교수들 개별 메일로 보내며 반대했다. 교수회는 장 전 의원이 석좌교수 임용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양대 학칙에 따르면 석좌교수는 보수는 없지만 노벨상이나 이에 준하는 학술상을 수상하거나 특정 학문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고 탁월한 업적이 있어야 한다. 또 탁월한 공직 경험과 전문성으로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거나 공헌이 기대되는 사람일 경우여야 한다.

교수회 측은 통상 대면으로 이뤄지던 인사위원회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장 전 의원이 제출한 석좌교수 연구계획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등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학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석좌교수로 임용한 다른 대학들의 사례도 많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장 전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오랜 국정 경험으로 국정 과제를 잘 알고, 다양한 자문을 하는 등 교수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석좌교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사기업도 아닌 공공영역에서 보수도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해양대에서는 앞서 지난 4월 김원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 지산학(지자체·기업·대학) 협력 분야 특임교수로, 장태준 국민의힘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교육혁신 분야 특임교수로 임용되기도 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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