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리입찰에 뒷돈 준 건축사무소 대표, 1심 실형

입력
2024.08.20 16:17

조달청이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평가위원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사무소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허경무)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무소 대표 김모씨에게 20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업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와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관행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고 부정부패가 제도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입찰에서 평가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국립대 건축공학과 교수에게 김씨가 '인사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돈은 총 2,500만 원이었다.

검찰은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의뢰를 받아 국내 감리업체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다. 약 1년간 '담합 사건'을 파헤친 검찰은 대학교수∙공무원∙업체 대표∙법인 등 68명을 뇌물수수 및 뇌물 공여, 그리고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내 감리업체 17곳이 LH 발주 용역 79건,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 등 총 5,740억 원(낙찰금액 기준) 규모 사업에서 부당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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