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부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수수 혐의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일부는 공여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제3자의 진술 내용이 있다"며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이 소명됐는지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돌아가는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또 "후원금 부분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공여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적어도 피의자에게 이를 방어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는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돈봉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지역 카페 업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객관적인 자료가 대부분 확보된 점, 피의자가 다른 관련자들을 회유할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충북 청주상당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즈음 세 차례에 걸쳐 카페 업주 A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자신의 카페 영업 허가를 받는 등 이권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고 진술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은 지난 2월 정 전 부의장이 봉투를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 한 지역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정 전 부의장은 "돈이 든 봉투를 곧바로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 측은 돈봉투를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 추가로 건넨 금품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부의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안이 불거지면서 4·10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