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음주→운전→사고→바꿔치기... CCTV 40대는 다 보고 있었다

입력
2024.08.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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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운전자 바꿔 보험 접수
경찰, 위드마크 공식 써 수치 특정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운전자 바꿔치기로 단속을 회피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 대신 운전대를 잡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넣은 동행도 입건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 보험사기특별법위반미수 혐의를 받는 A(36)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같은 차량에 탑승했던 B(36)씨도 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 보험사기특별법위반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새벽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 두 대를 받았다. 그는 사고를 낸 뒤 차량 내부에서 동승자인 B(36)씨와 자리를 바꾸고, B씨가 운전했다며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두 사람이 자리를 맞바꾸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 현장에서 약 180m 떨어진 CCTV 영상을 확인해 사고 당시 운전자, 나중에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의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발견했다. 인근 CCTV 40여 대를 분석해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는 못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음주운전 직후 음주수치를 즉시 측정하지 못하였을 때 역으로 계산해 추정하는 것)을 적용해 A씨의 음주량(소주 2병)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김호중 사건’으로 음주운전 단속 회피 논란이 떠오른 상황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로 단속을 피하려 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끈질긴 추적 수사와 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적극 수사로 음주운전 피의자들을 엄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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