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상식(경기 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4·10 총선 미술품 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국민의힘이 당시 후보자였던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총선 출마를 위해 재산 신고를 하면서 처음에는 현금 재산을 5억 원으로 신고했다가 바로 다음 날 3억5,000만 원으로 수정했다”며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총선에서 신고한 미술품 보유 내역이 예전과 다르고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배우자 재산으로 미술품 14점의 가액 31억7,400만 원을 신고했다가 13점, 17억8,900만 원으로 수정·신고했다. 이 의원은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증거은닉 혐의로 이 의원의 처제 A씨와 비서관 B씨 등 2명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6월 경찰이 이 의원 배우자의 갤러리를 압수 수색했을 당시 노트북 등을 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