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최다 사무소 보유 '네트워크 로펌' 징계… 대표 정직도

입력
2024.08.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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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규정 어기고 과대 광고
변협, 네트워크 로펌 영업에 촉각

전국에 수십 개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한 '네트워크 로펌'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운영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네트워크 로펌은 전국 거점의 분사무소를 본사(주사무소) 직영 체제로 운영하는 형태를 뜻한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A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3명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법인에 대해선 올해 6월 과태료 3,000만 원이 부과됐다. A 법무법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분사무소를 보유했다고 한다.

이들은 네트워크 로펌의 '분사무소 요건'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변협 조사 명단에 올랐다. 변호사법상 로펌이 분사무소를 운영할 경우 구성원 한 명 이상이 주재해야 하는데, A 법무법인의 한 지역 분사무소에 상주 변호사가 없다는 게 발각됐다.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을 내세워 '반드시 이긴다'라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한 것도 문제가 됐다. 변협은 '재판∙수사에 연관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한 기대감을 갖게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들과 A 법무법인은 모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변협은 A 법무법인 외에도 최근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해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네트워크 로펌 중에 가장 많은 변호사가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B 법무법인을 포함해 대부분 네트워크 로펌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의 이런 조치는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네트워크 로펌의 공격적 영업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란 분석이다. 네트워크 로펌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추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상업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은 빠르게 세를 불리는 과정에서 정작 사건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의뢰인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이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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