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사' 공수처, 尹대통령 개인 휴대폰 통신내역 확보

입력
2024.08.1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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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재임 중 통신내역 첫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대통령 재임 중 개인 휴대폰 통신내역을 수사기관이 확보한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7~9월 채 상병 사망 사건 이후 윤 대통령 개인 휴대폰 통화 내역 등을 확보했다. 그간 공수처는 윤 대통령 개인 휴대폰에 대한 통신영장을 수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송창진 공수처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직무를 하는 동안 청구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후 공수처는 보완한 통신영장을 재청구해 최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냈다. 통신사들의 통신기록 보존 기간(1년)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지막 시도 끝에 해당 통신 내역을 확보한 셈이다.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건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이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부의 명을 어기고 채 상병 사망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고, 군 검찰단이 이를 다시 회수해 간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는 사건 이첩(오전 11시 50분)과 회수(오후 7시 20분) 사이에 집중적으로 오가, 윤 대통령이 사건기록 회수를 지시했을 것이란 의혹이 짙어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하면서, 수사외압의 정점으로 의심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에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통화한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의 통신내역이 이미 폭넓게 확보된 만큼, 새 단서를 발견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확보된 통신내역이 개인 휴대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관련성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도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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