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못 박고 공천 불복 시 '출마 제한'까지...이재명의 민주당 완성

입력
2024.08.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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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위, 전당대회 앞두고 강령·당헌 개정
'오해 소지' 의견에도 "당 지향점 명확화"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강령과 당헌 개정을 통해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 체제 강화에 한층 속도를 냈다. 이 전 대표 철학인 ‘기본사회’를 강령 전문에 배치하고, 당헌에는 ‘공천 불복 시 10년간 출마 제한’ 조항을 넣으면서다.

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강령, 당헌 개정안을 처리했다. 중앙위원 564명 중 42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강령은 93.63%(397명) 찬성, 당헌은 92.92%(394명) 찬성을 얻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18일 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당의 ‘헌법’ 격인 강령 전문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국가상으로 ‘정의로운 나라, 기본사회, 통합의 국가’를 넣었다. 이 후보가 대선 당시부터 강조해 왔던 ‘기본사회’가 당 강령에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이춘석 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장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기본사회라는 표현 반영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당대표 후보자의 주요 정책을 반영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서다. '기본보장사회'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기본사회가 학술용어라는 점, 당의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대로 쓰기로 결정했다.

당헌에서는 기존 ‘경선불복’ 시 모든 선거에서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공천불복’ 시로 바꿨다. 지난 6월 당헌개정 당시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의 25% 감산’ 대상을 경선 불복 경력자 대신 공천불복 경력자로 고쳤는데, 이번 당헌 개정으로 제재를 더 강화시켰다. 이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개정으로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없으니 ‘경선 불복’의 효과가 사라진 상태"라며 "지난 6월 이를 고려해 당헌 개정을 했지만, 경선 불복 표현이 남아 있는 조항이 있어 이번에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