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폭주족 '꼼짝 마'… 대구경찰, 사복체포조까지 투입키로

입력
2024.08.12 10:10
14일까지 이륜차 사전 집중단속 
광복절 순찰차 등 경찰 대거 투입 
영상채증으로 끝까지 추적 검거키로


광복절이나 삼일절 등 국가기념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 폭주족들이다. 주로 10, 20대들이 헬멧 등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위반 과속 차선위반을 일삼으로 굉음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하는 일이 반복된다. 일반 시민 불편은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대대적인 폭주족 단속에 나섰다. 교통경찰과 싸이카는 물론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200여 명을 동원해 대구 전역에서 대대적인 폭주행위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3ᆞ1절과 어린이날 폭주족 단속 때 채증한 영상을 분석해 15명을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단순 도로교통법위반(안전모미착용, 신호위반 등) 27명, 무면허운전 등 총 46명을 현장에서 검거한 적이 있다.

지난 6월 광주에서는 교차로를 빠르게 진행하던 차량이 좌회전 차량과 충돌 후, 인도로 돌진해 폭주족을 보기 위해 나온 10대 2명을 덮쳐, 10대 학생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도 났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이륜차 대상 폭주족 사전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다. 광복절에는 시내 주요 집결 예상지 10개소에 경력을 사전 배치해 폭주족 집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 교통범죄 수사팀은 64명의 사복검거조를 투입하고, 경찰차인지 알아볼 수 없는 비노출 단속차량 26대도 동원한다. 현장검거가 어려운 폭주족은 영상채증을 통해 사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법과 무질서한 행위로 시민에 불편을 주는 폭주 활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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