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음주 운전 벌금을 현행의 8분의 1 수준으로 낮추자는 제안이 나왔다. 주류 회사 등 산업계가 아닌, 경찰 당국이 내놓은 주장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는 최근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혈액 100㎖당 50㎎, 호흡 중 알코올 농도 1L당 0.25㎎을 넘지 않는 운전자에 한해 범칙금 수준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현재는 적발 시 600~800만 동(약 32만~4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80만~100만 동(약 4만4,000~5만5,000원)으로 낮추자는 게 경찰 주장의 요지다. 오토바이 음주 운전의 경우 현재 200~300만 동(약 11만~16만4,000원) 범칙금을 5분의 1 수준인 40~60만 동(약 2만2,000~3만3,000원)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혈중 100㎖당 50~80㎎, 호흡 중 농도가 리터당 0.4㎎을 초과하는 경우엔 기존대로 3,000만~4,000만 동(164만~218만 원·오토바이 600만~800만) 벌금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공안부는 벌금 감면 제안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일부 의원이 “음주 운전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회·경제 발전을 해친다”는 의견을 내놓은 만큼, 해당 논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당시 응우옌꽝후언 의원은 “핀란드에선 맥주 1병을 마신 뒤 1시간, 2병은 3시간 이후 운전을 권하고, 이 정도 수준의 알코올은 충분히 운전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현행 법이 주류 산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은 운전자의 혈액 등에서 알코올이 검출될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음주 운전’으로 여기고 처벌한다. 이번에 제안 기준이 된 알코올 농도 혈액 100㎖당 50㎎은 한국 기준으로 바꾸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 해당한다.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이 맥주 2잔 또는 와인 2잔을 마시면 도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베트남 노동자의 평균 월 소득이 750만 동(약 41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대비 음주 운전의 대가가 너무 가혹하다는 게 경찰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