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19명 임금 횡령… 도박으로 탕진한 사업주

입력
2024.08.08 18:46
춘천지검 원주지청, 40대 사업주 구속 기소
"대지급금 제도 악용 진정 취하 시도 적발"

노동자 319명에게 줘야 할 임금과 회삿돈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40대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 류주태)는 8일 업무상 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도박 혐의로 A(43)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인력파견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11월 원청으로부터 근로자 319명의 임금 4억 5,000만 원을 횡령해 60여 차례에 걸친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임금을 받지 못한 319명 중 265명에게 대지급금(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 신청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게 하는 등 제도를 악용해 근로자들의 진정을 취하시킨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은 나머지 근로자 54명에 대한 임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공소장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4~6월 노동청과 경찰에서 근로기준법 위반과 업무상횡령으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횡령한 임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을 의심해 전액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임금체불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구속 중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대지급금 중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재산조회 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 전달, 추후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대지급금 전액이 상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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