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마약 밀반입 세관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영등포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7일 10쪽짜리 설명자료를 통해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며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고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국내로 필로폰 24㎏을 밀수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6명을 검거하면서 '세관 직원이 밀반입을 도왔다'는 진술을 확보, 세관 직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백 경정은 인천공항세관 직원이 작년 10월 사건 브리핑 직전 찾아와 브리핑 연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 '수사 외압'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기관 차원의 요청으로, 이는 통상적인 직무 범위"라고 반박했다. 공소 제기 전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마약운반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이 '공항 밖 택시승강장까지 안내해줬다'고 지목한 직원 중 한 명은 당시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지목된 다른 직원은 해당 동선의 출입 기록이 없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당시 인천공항에 근무한 세관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약운반책이 처음 본 직원의 얼굴을 확인·지목한 것은 그 신빙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반책이 '세관 직원이 도와줬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마약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도 덧붙였다.
관세청의 입장에 대해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은 "수사 상황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고, 외압사건이라는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국회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