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 타다 경찰 조사… 면허 취소 수준

입력
2024.08.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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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슈가 "머리 숙여 사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져 경찰 조사를 받았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슈가는 전날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이 길에 쓰러져 있던 슈가를 돕기 위해 곁으로 가보니 술 냄새가 심하게 나 인근 지구대로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슈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탔던 장치를 '전동 킥보드'라고 지칭했으나, 경찰은 '전동 스쿠터'라고 재차 강조했다. 외관상 전동 킥보드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이라 전동 스쿠터라는 설명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 스쿠터 등을 포함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 가운데 흔히 '개인형 이동장치(PM)'라 불리는 최고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의 이동 수단은 음주운전을 해도 법칙금 10만 원만 부과되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슈가는 이날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에 입장문을 올려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는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선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단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 앞 정문에서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이 있어 음주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2020년 입은 어깨 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뒤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다. 군 복무는 2025년 6월 마칠 예정이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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