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원인 못 찾아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입력
2024.08.07 10:45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어디까지 보상하나
금감원, 누수 사고 보상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자기집 피해만 있으면 보상 못 받는다


아파트, 상가 등 건물 노후화로 여름철 물이 새는 피해가 늘면서 누수 사고 보장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보험금 청구 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누수 사고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실손보험상품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을 통해 누수 사고 관련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데,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기준과 범위 등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아파트에 사는 장모씨는 화장실에서 물이 새 아래층에서 피해를 봤다는 항의를 받고 누수 탐지 업체를 불렀다. 청음, 가스탐지 등 각종 검사를 시행했는데도 누수 원인을 찾지 못했다. 장씨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누수 검사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탐지 결과 누수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련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누수 원인을 탐지하고자 한 행위는 손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며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다만 2020년 4월 이후 약관이 개정돼 이전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엔 누수 원인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라면 보상받지 못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①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②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한다. 자기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관해선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인의 집 누수 사고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재물보험에 해당)에 가입해야 한다. 이 특약은 소유·거주하는 주택의 수조, 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해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한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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