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 사안인 ‘현금성 지원’ 방안을 일부 수용해, 피해자들의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간접적 현금성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강경 대치를 거듭하던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협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7일 한국일보에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는 커지지 않도록 8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일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21일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8월 임시국회 회기(9월 1일) 중 본회의 통과' 수순이 유력하다.
전세사기특별법의 핵심은 피해주택의 ‘감정가’와 ‘경매 낙찰가’의 차이를 피해자에게 임대료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①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아 경매차익으로 피해자에게 최소 10년간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 ②전세사기 피해주택과 임차보증금 수준이 비슷한 민간주택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 ③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아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가 매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사실상의 현금성 지원'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고, 향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자 22대 국회에선 여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도 작용했다.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지난 7월 기준 1만9,621건까지 불어났고, 목숨을 끊은 피해자는 8명에 달한다.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더 이상 피해자들의 고통을 방치할 수 없다”며 “여야 모두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위 법안소위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유연성(현금성 지원)을 발휘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사태가 심각한 만큼 제한적인 지원이라도 빨리 이뤄지도록 입장을 좁혀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변수는 남아 있다. 국토위 핵심 관계자는 “국토위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에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가 크다면 법안을 더 보완해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피해 사례가 다양해 완벽한 모범답안을 만들 수 없는 만큼 법안을 처리한 뒤 보완 입법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