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도산 위기에 빠진 기업에 최장 1년 대출 만기와 상환 유예가 지원된다. 당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정책 대출도 집행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는 2,745억 원(7월 31일 기준)이다. 현재 미정산 중인 금액도 있어 피해 규모는 향후 확대될 것이 농후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7일부터 정산 지연 피해기업 대상 만기 연장·상환 유예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기업 및 대출은 티메프의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또 티메프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 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도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티메프 입점기업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매출 사실을 입증한 뒤 거래 금융사와 상담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하지만 이번 사태가 급작스럽게 일어난 만큼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 사이 발생한 연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 원+α의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기업별로 최대 30억 원까지 연 3.9~4.5% 금리로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 원(소진공) 및 10억 원(중진공) 이내에서 연 3.4~3.51% 수준의 금리로 자금이 집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담센터도 운영해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피해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