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양대노총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라"

입력
2024.08.05 17:20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사업주 범위 확대하고 손해배상 제한
특고·플랫폼노동자도 노조 활동 가능
고용장관, 대통령 거부권 건의 시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하청노동자 등 노동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비판하며 "노란봉투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주무장관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을 시사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직후 각각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내하청·파견·용역·자회사·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도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처한 긴박하고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노총은 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견제구를 날렸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개정 노조법을 공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또다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도 "대통령이 입으로는 노동약자 보호를 말하면서 정작 노란봉투법에는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노동자 보호를 위해 거부권 행사의 도돌이표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노란봉투법을 새로 발의해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새 법안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해고자와 같은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 기존 법안에 비해 노동권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업주의 범위를 노동자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등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핵심 내용도 그대로 유지됐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대기업 A사가 중소기업 B사에 하청을 줬을 때 B사 노조가 A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 사용자는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고 산업 현장은 무분별한 교섭 요구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소수의 특정 노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갖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장관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노동계는 대대적인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당장 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한국노총도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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