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 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원도급사가 1차 책임을 지고, 곧바로 재시공에 들어간다.
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의 책임 시공을 의무화한다고 5일 밝혔다.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을 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재시공이 늦어지는 것을 막고 추가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하고 부실 공사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공사 과정에서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 주차장 붕괴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 등 부실시공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시의 조치에 따라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 대해 건설 사업자는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 및 재시공 의무를 인지해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해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이밖에도 시는 공공건설 부문에서 중대 부실공사가 적발된 업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에 참가하면 감점(-15점)을 적용받도록 입찰안내서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