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을 약식기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지난 1일 강모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처분이다. 당사자 혹은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된다.
강씨는 6월 7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거부를 두 차례 거부했다고 한다. 이로부터 약 15분 뒤 세 번째 음주 측정에는 응했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수준이었다. 결과에 불복한 강씨의 요구로 인근 병원에서 추가로 채혈 검사를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강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이로부터 이틀 뒤 언론 보도를 통해 강씨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사건 발생 42일 만인 지난달 19일에야 강씨를 대기발령 내고 직무에서 배제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