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도까지 치솟은 체온…폭염 속 밭일 하던 60대 사망

입력
2024.08.03 17:08
경남 밀양서 밭에서 쓰러져…온열질환 추정
제주에선 열대야 속 에어컨 틀고 자다 차량 전소

35도가 넘는 불볕 더위 속에 밭일을 하던 60대 여성이 쓰러져 사망했다. 또, 40대 남성이 한밤 중 차에서 에어컨을 켠 채 잠들었다가 불이 나 차량이 전소하는 등 폭염 탓에 발생한 사고가 잇달았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 8분쯤 밀양시 부북면 한 밭에서 일하던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측정한 A씨 체온은 41.1도에 달했다.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창원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같은 날 저녁 숨졌다. 의료진은 A씨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밀양은 지난달 29일부터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A씨가 쓰러진 2일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은 36.6도를 기록했다.

경남에서는 앞서 지난달 6일 창녕에 거주하는 80대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으로 숨졌다.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경남지역 누적 온열질환자는 149명이며, 사망자는 2명이다.

심야에 에어컨 켠 채 잠들었다가 차량 2대 전소

제주에서는 3일 새벽 40대 남성이 차에서 에어컨을 켠 채 잠들었다가 불이 나 긴급 대피했다. 화재는 오전 2시 10분쯤 발생했으며 불은 옆에 주차된 다른 승용차에도 옮겨 붙었다. 소방 요원들은 신고 접수 직후 출동해 17불 만에 불을 껐다. 하지만 차량 2대는 모두 불에 타 소방당국 추산 약 23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날이 더워 에어컨을 튼 채 잠을 자다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며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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