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규제 당국이 혼슈 후쿠이현에 있는 쓰루가 원자력발전소 2호기를 재가동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놨다. 쓰루가 원전 2호기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안전 우려 탓에 가동이 중단됐으나, 이에 반발한 운영 사업자 '일본원자력발전'은 재가동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규제당국 불허로 쓰루가 원전 2호기는 폐로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이날 임시 회의를 열고 쓰루가 원전 2호기 재가동 금지를 권고했던 규제위 심사팀의 심사 결과를 정식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원자력규제위 심사팀은 지난달 26일 쓰루가 원전 2호기 관련 '재가동 금지' 의견을 제출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신설된 안전 규제를 쓰루가 원전 2호기가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당시 일본 정부는 약 12만~13만년 이내 활동했던 단층을 '활성 단층'으로 규정하고, 이 위에 건설됐던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는 안전 조치를 도입했었다. 쓰루가 원전 2호기도 중단 원전 목록에 포함됐다.
그럼에도 일본원자력발전 및 일본 정치권 일부는 이 같은 가동 중단 조치에 항의해왔다. 원전 중단 결정이 과학적 근거 없이 다분히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는 것이 일본원자력발전 주장이었다.
그러나 원자력규제위는 수년간 수차례 조사를 반복해 쓰루가 2호기 바로 아래에 있는 'K단층'이 활성 단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를 도출했다. 그리고 결국 원자력규제위가 이날 '재가동 불가' 결정을 통보한 것이다. 원전 재가동 불허 조치는 일본 사상 처음이라고 니케이는 설명했다.
일본원자력발전이 원자력규제위 결정에 불복해 또다시 재가동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 이미 활성단층 관련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서 결론을 뒤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일본규제위는 보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니케이는 "일본원자력은 쓰루가 2호기 폐로를 포함한 결정에 내몰릴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