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토론자로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필리버스터는 의석수 5분의 3 동의가 있을 경우 시작 24시간 이후 종결시킬 수 있다. 다만 전당대회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종결동의안을 내지 않을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3일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노란봉투법 표결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로 미뤄진다.